2025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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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6%로 인상됩니다. 동시에 소득 하위 계층 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선도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일부 가입자의 실질 납부액이 조정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25년 만의 개편

보험료율 인상: 25년 만의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재정 고갈 우려와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2025년 7월부터 9.6%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게 됩니다.

2. 소득 하위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소득 하위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월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가량 오릅니다. 기존 보험료 35,100원 → 조정 후 약 36,000원 수준입니다.

3.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변화 없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변화 없음

현재 월 소득이 40만 원 초과 ~ 617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즉, 전체 가입자의 대부분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4.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매년 이루어지는 정례 절차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매년 이루어지는 정례 절차

이번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2025년: 3.3%)을 반영하여 매년 7월 자동 조정되는 정례적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말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를 완료했습니다.

5.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액에도 긍정적 영향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액에도 긍정적 영향

단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령할 연금액(수급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과거 1995년~2010년 동안 상한액이 15년간 고정되었을 당시, 실제 소득 상승이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런 점을 개선하려는 구조적 변화의 일환입니다.

6.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소득 40만 원 미만: 기준소득 상향으로 보험료 월 900원 인상
  • 소득 40만 원~617만 원: 보험료율 인상(0.6%)만 적용
  • 소득 617만 원 초과: 보험료 상한도 향후 연동될 수 있음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더 튼튼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자신의 연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변화된 납부액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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